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신청방법, 구비서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나다움부동산 소속 부동산 중개인 김수민 입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가치가 12억 원 미만인 경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생활합니다.

오늘 상인동부동산 나다움부동산에서는 생애 첫 취득세 감면조건과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취득세란 무엇입니까?

취득세는 주택 구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mdream82/222715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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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첫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 4억원 이상, 비수도권 3억원 이상,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생애 첫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주택가격 12억 원까지 소득 제한 없이 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시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주인이나 배우자 모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 소득관련이 없는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 및 전업신고 거주조건 할인혜택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 없음 면제정도 – 200 1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지방교육세 포함 22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은 감면을 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안을 통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노숙자로 간주됩니다.

85㎡ 이하 단독주택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상속받은 단독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 후 처분하는 경우 전용면적 20㎡ 이하(1주택 보유시만 가능) 취득일 기준 시가 기준시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 후 처분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라 비도시지역이나 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을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처분만 가능) 생애 첫 취득세 감면기간은 2023년 3월 1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초 취득세 감면 시 구비서류 취득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최초로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통장사본, 과세자료, 정보제공조회동의서, 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신청서 신청방법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감면 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5년 이내의 주소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환급통장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가 준비되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해당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경감시 유의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경감 시 유의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 입주신고 + 상주 거주 취득세 감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 불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 매매, 증여 불가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제외 취득 당시 임대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해야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입주하여 거주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추가 수집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인동부동산 나다움부동산에서는 생애 첫 취득세 감면조건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본 포스팅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잘 지내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