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내용 살펴보자

글로벌 의약품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에 살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금액이 커서 문제가 발생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시 어떤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사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복사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는 물론, 압류, 가처분, 가등기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이 많으면 중요한 권리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담보대출 금액이 주변 시세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보증보험대리점에서 보상합니다.

이는 최근 각종 사기 수법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강조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셋째, 입주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은 귀하가 예치금에 대한 우선 상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입주신고는 잔금일에 모든 정산을 완료한 후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신고가 어려운 매물도 있다.

입주 중이오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브로커는 대리인에 대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서류를 함께 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 등기부 사본을 비교하고,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를 연체하여 제출한 경우, 신규 발급을 요청하여 부동산 계약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별약관을 작성합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함 수리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논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해야 하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문구에는 ‘임대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 및 취소하고 잔금지급일 다음 날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입주한 다음날 0시부터 적용되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입주 전 주의사항으로 입주 전 집주인의 체납세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