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려, 115만가구에게 지원

국세청은 취업·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에 2023년 5월 2일부터 근로소득·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통지문(모바일, 우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 수는 390만 가구이다.

전년 대비 63만명이 증가했다.

금액은 4조2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27억원 증가,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부부 기준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지급 상한액은 자녀 1인당으로 정했다.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아동수는 115만가구,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 신청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적용된 인센티브는 소득, 자산 등 지급요건을 검토한 후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이 1인 가구 2,200만원, 1인 가구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자산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신청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로,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자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신청 방법 신청 안내를 받으신 경우, 모바일 가이드의 ‘신청’을 클릭하시거나, 이메일 가이드의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도 인센티브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일 공지

자동신청 확대 국세청은 매년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지난해 ‘자동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대상 인구는 22만명이다.

올해 5월 인센티브 신청이 목표다.

귀하의 신청은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동신청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수당 지급액 자녀수당 지급소득 취업급여 및 아동수당 수급 자격 2023년 기준 취업,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가구 구성원 요건 소득 요건 자산 요건 2023년 2023년 12월 31일 기준 연평균 총소득 2023년 6월 1일 기준 근로 소득세 공제 자녀 인센티브 1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한 명 이상의 직계 가족 70세 위의 직계존속에는 소득이 3,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자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의 50%는 1억7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 사이에서 지급된다.

신청자와 맞벌이 가구 배우자, 1인가구 배우자의 급여총액 : 3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없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나이, 70세 기준 2,200만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