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알아보기

정부 차원에서는 노숙인이 처음으로 집을 구입할 때 ‘초기특별공급제도’라는 정책적 혜택이 있다.

청약경쟁 없이 매매로 주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당첨확률도 높습니다.

이것저것 종류가 있는데 초회 특별 보급품이 너무 좋아서 꼭 혜택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애 단 한 번, 처음으로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조건 외에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본인이 가구주여야 합니다.

공급형식은 우선공급으로 그 중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자산기준 3억3100만원 이하, 일반공급의 3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다.

소득, 자산 3억31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120%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약종합저축액이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고,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하고, 기혼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합니다(1인가구 제외).

우선공급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대상입니다.

일반공급대상 생애 첫 특별공급 중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판매주택이 대상이다.

그리고 공급량은 건설 물량의 25% 이내입니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시 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2억 2천만 원 미만, 자동차 가격은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한 후 24개월이 지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24 이상을 납부합니다.

합계가 600만 이상이면 1위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청약계좌를 만들고 매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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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외에 청약률이 높은 지역은 좀 더 어렵다.

미혼가구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1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독립된 가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주택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1인 가구는 생애 처음으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조건으로 적용하려면 민간주택에 한하며, 소득조건은 도시근로자 평균기준의 160% 이하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소득증빙서류, 세대주 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승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일용직 등 직업에 따라 소득 계산이 다르므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후에도 자격이 확인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특급조건 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꼭 잘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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