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세 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거안정 지원 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취득하고 파손된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합니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매가보다 낮은 입찰가로 구매한 차익률(LH 감정가 –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이전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차료.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시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10+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 경매수익을 공공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를 공제하고, 부족시(10년) 지원** ( 총 20년) 최초 10년 : 소득, 자산, 노숙자 요건 불필요 / 추가 10년 : 노숙자 요건만 필요 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수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지급되어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 계획을 통해 피해자들은 이전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개 경매이므로 구매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사각지대 제거

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주택을 매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철저한 주거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 과태료 면제 등 일시적인 선량조치를 취하고,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입주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LH는 신탁상품 공매에 참여하고, 구매 후 남는 공매수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경매에 참여해 국민이 구매할 수 있으며, 나머지 경매 수익금은 피해액에 비례해 배분·지원된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경매수익률(예) ▸ 서울지역 다가구주택 LH 감정가 : 11억원, 낙찰가 : 8억5천만원 ▸ 경매이익 : 2억5천만원 ▸ 은행선순위 모기지 : 4억5천만원 , 임차인 A·B·C·D·E·F 보증금 : 1억 5천만원 기존 ➊ 은행 4억 5천만원 ➋ A 1억 5천만원 ➌ B1억 5천만원 ➍ C1억원 (손해액 : 5억원) ➎ D- (손해액 : 1억 5천만원) ➏ E-(손해액:1억 5천만원) ➐ F-(손해액:1억 5천만원) 개선 ➊ 은행 4억 5천만원 ➋ A1.5 1억원 ➌ B1.5천만원 ➍ C125백만원(+025백만 원) ) ➎ D07500만원 (+07500만원) ➏ E07500만원 (+07500만원) ➐ F07500만원 (+07500만원) 고령임차인 거주 주택 파손시 보증금 전액을 당시 반환해야 함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에 제3자의 참여도가 낮았으며, 피해자 본인이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중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고, 경매 수익금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 경매나 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파손된 주택 구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무료로(10년간) 지원한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시세에서 50~7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거주(10년)가 가능합니다.

금융지원 강화 전세피해자에 한해 보험대출 요건을 완화해 금리부담을 완화합니다.

피해자로 판단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대차등록 없이 기존 전세대출 차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전세대출 차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전용 소품전세대출*로 차환을 지원합니다.

* 오피스텔은 피해가 가장 많은 주택 유형임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임대차 등록 후 1개월 이후에 차환대출이 허용되었으므로 피해자 전세사기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세요. 또 디딤돌대출의 경우 우선상환 차감 없이 최대 100%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일명 ‘방공’). 피해주택 낙찰이 불가피할 경우 디딤돌대출의 1차 혜택이 만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혜택*을 유예 지원합니다.

70% → 80%), ③ 대출한도 확대(2.5억 → 3억원) 임대사기피해 예방 임대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임대주택 정보 접근권 강화 및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강화 피해 보상, 예상치 못한 임대 사기를 예방합니다.

임차인의 피해를 확실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안심임대 앱을 이용하여 집주인의 주택 보유수와 보증사고 이력을 종합한 위험지수를 제공하고, 다세대 주택임대차 계약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미반납한 이력이 있는 악질 집주인의 명단을 최대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물 전체에 대한 확정일자 정보를 건물 및 호수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제공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사기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확인·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 확인매뉴얼에 별도로 기록할 예정이며, 중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위해 본인부담금 납부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하여 납부기간을 단축합니다(2~4년 → 3개월).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발표한 지원계획을 보완·발전시키고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 파손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LH 등에 우선구매권을 양도한 피해자들은 입주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및 경매수익 활용. 포용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임대사기 #주거안정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