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제한속도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스쿨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학교 앞을 지나갈 때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주로 오전 등교 시간과 오후 하교 시간에 학교 앞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지나갈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통과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운전법규 및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등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중 100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말합니다.

100인 미만 보육시설도 지정 가능) 100인 이상 학원 중 (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0인 미만 학원 주변 도로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갖춘 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된다.

이 때문에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불린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돌아다니며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블루존’이라고도 불린다.

2. 아동보호구역 제한

일반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법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동보호구역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역별, 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와 유사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행하는 모든 것(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것 도로(주도가 아닌 도시지역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주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다.

운영 중인 시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정문 인근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안도 있다.

설치된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이전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3. 서울이 30km에서 20km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표준 속도는 30km/h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 도로의 제한 속도를 30㎞에서 20㎞로 낮췄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가 발표한 ‘2024 서울 보호지역 종합관리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등 아동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 도로 50개 도로의 제한 속도가 30㎞/h에서 20㎞/h로 낮아졌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시내 스쿨존은 모두 173개소에 달하며, 시속 2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20km로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처리된 과속방지턱을 모든 스쿨존에 설치했다.

과속단속카메라 증설, 교통안전강사 536명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도로 폭 8m 이상인 임영도로 20개소에는 차도와 높이가 다른 보도(보도)가 조성된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고, 여건상 높이 8m 미만이나 높이 이하의 자동차가 건설할 수 없는 곳은 색상과 재료를 다르게 하여 차등적으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스쿨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일반도로의 벌금보다 약 2배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집중 단속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횡단보도 횡단보도 방해 속도 위반 통행금지 또는 제한 위반 보행자 교통 방해 또는 보호 실패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주차 금지 위반 정차 및 주차 규정 위반 정차/주차 조치 불이행 위반 구분 차종 과태료(1만원) 과태료(1만원) 과태료 60km/h 초과 승용차 17 16 120점 승용차 16 15 이륜차 11 10 40km/h 초과 60km/h 미만 승용차 17 13 60점 승용차 13 12 이륜차 9 8 20km/h 초과 40km/h 미만 승용차 11 10 30점 승용차 10 9 이륜차 7 6 20km/h 미만 승용차 7 6 15점 승용차 차량 7 6 이륜차 5 4 가장 많이 위반되는 교통법규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속도위반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은 승용차의 경우 7만원~1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17만원이다.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벌금은 승용차(벌점 15~120점)의 경우 6만~15만원, 밴(노드 15)의 경우 6만~16만원이다.

~120포인트)가 부과됩니다.

구분 차종 과태료(1만원)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횡단보도 방해 승용차 13 승용차 12 이륜차 8 자전거, 카트 등 6 통금시간 위반, 통행금지 위반 보행자 보호 소홀 승용차 9 승용차 8 이륜차 6 자전거, 손수레 등 4 정차, 주차금지 위반 주차금지 위반 정차, 주차규칙 위반 정차 미조치 또는 주차위반 승용차 13 승용차 12 이륜차 9 자전거, 손수레 등 6 스쿨존 내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과태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여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별법 및 형법」 제3조제1항」 제268조에 따라 교도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사고로 아이가 사망하면 2~5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10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악화 요인과 완화 요인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해 어린이를 살해하면 15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죽은 아이를 안고 도망치면 23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시신을 버리고 도망치면 26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문장 지금까지 아동보호구역 내 과속 위반 및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스쿨존을 우회하는 경로를 제공하여 스쿨존을 운전하기에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나가시는 것이 좋으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