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차이점 확인하기

오늘은 재산을 받거나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세금을 절약하고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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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할 만큼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재산을 타인에게 무료로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하려는 사람, 즉 재산의 소유자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조건이다.

또한, 재산을 양도한 상태에서 수취인도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즉,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양도해야 합니다.

주인이 살아 있어야 하고, 재산을 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여 재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 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후자가 법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친족은 4촌 이내입니다.

이는 방계 혈족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서 둘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증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가족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에게 상속할 수 있으나, 4촌 이내의 상속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준세 범위를 보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다.

세율은 최소 10%부터 시작하여 최대 50%, 50%까지 적용됩니다.

세율은 해당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면제 한도이다.

상속의 경우 근로 및 공제에 따라 5억원, 기본공제인 경우 2억원이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최대 한도는 3천만원이다.

최대 1억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총자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나, 이를 초과하더라도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허용됩니다.

이에 비해 전자는 증여세와 상속세 중 비과세 한도가 작아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5억원, 미성년자 또는 기타 친족 5억원이다.

2천만원까지만 제외됩니다.

두 제도의 공제금액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려줄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부 발표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