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사지원 #경기청년이사지원 2024년 청년이사비·중개수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입니다. 경기청년지원단에서 경기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이사비·중개수수료 25만원’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이사비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이주비 지원사업 개요
![]()
청년이주비·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경기도로 이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25만원의 이주비와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조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10시 ~ 2024년 9월 6일(금) 오후 5시 신청시스템에 따른 신청마감일인 9월 6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한 서류만 접수합니다. 신청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청년(19~39세) 건강보험료 소득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위소득의 150% 미만인 경기도 거주 무주택 청년 거래금액 : 2억원 이하 월세 및 보증금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청년 본인일 경우 사업내용 : 이사비용(교통비, 포장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1인당 최대 25만원) 신청방법 : Jobaba Apply 통합신청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선정기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발생한 월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평가 신청자격 : 공고년도 기준 19세 ~ 39세(1984년 ~ 2005년 출생) 거주지 :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청소년 및 주민등록 가족이 있는 청소년도 지원 가능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소득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소득 결정 기준표’에 따른 중위소득의 150% 이하 임대주택 : 보증금 2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 = 보증금 + (월세 × 100) 조건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세입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청소년 지원대상에서 제외 타 지자체 및 중앙관서가 이전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 해외 거주자 국민 등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취득·상실확인서(PDF)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PDF) 지방세 미납증명서(PDF)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PDF) 주민등록등본(PDF)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카드결제 매출전표 등)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결과확인서 경기청년포털 및 개별메시지 안내 결제방법 결제기간 : 2024년 11월 4일(월) ~ 2024년 11월 15일(금) 지급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실제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실제비용 최대 25만원 지원 결제방법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입금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최근 이사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5만원은 큰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짐을 옮기거나 반포장된 물건을 옮겨서 이사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더욱 편안하게 이사를 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청년포털을 참고해주세요. 세상을 돕는 블로그 강팔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