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이사비 중개보수비 25만원 지원

#청년이사지원 #경기청년이사지원 2024년 청년이사비·중개수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입니다.

경기청년지원단에서 경기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이사비·중개수수료 25만원’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이사비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이주비 지원사업 개요

청년이주비·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경기도로 이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25만원의 이주비와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조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10시 ~ 2024년 9월 6일(금) 오후 5시 신청시스템에 따른 신청마감일인 9월 6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한 서류만 접수합니다.

신청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청년(19~39세) 건강보험료 소득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위소득의 150% 미만인 경기도 거주 무주택 청년 거래금액 : 2억원 이하 월세 및 보증금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청년 본인일 경우 사업내용 : 이사비용(교통비, 포장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1인당 최대 25만원) 신청방법 : Jobaba Apply 통합신청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선정기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발생한 월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평가 신청자격 : 공고년도 기준 19세 ~ 39세(1984년 ~ 2005년 출생) 거주지 :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청소년 및 주민등록 가족이 있는 청소년도 지원 가능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소득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소득 결정 기준표’에 따른 중위소득의 150% 이하 임대주택 : 보증금 2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 = 보증금 + (월세 × 100) 조건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세입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청소년 지원대상에서 제외 타 지자체 및 중앙관서가 이전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 해외 거주자 국민 등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취득·상실확인서(PDF)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PDF) 지방세 미납증명서(PDF)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PDF) 주민등록등본(PDF)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카드결제 매출전표 등)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결과확인서 경기청년포털 및 개별메시지 안내 결제방법 결제기간 : 2024년 11월 4일(월) ~ 2024년 11월 15일(금) 지급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실제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실제비용 최대 25만원 지원 결제방법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입금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최근 이사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5만원은 큰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짐을 옮기거나 반포장된 물건을 옮겨서 이사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더욱 편안하게 이사를 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청년포털을 참고해주세요. 세상을 돕는 블로그 강팔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