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총선이 끝났죠? 이번 총선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주제 중 하나가 금융투자소득세다.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정책이지만 여당은 폐지를 약속했고, 야당은 종전대로 2025년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입니다.
금 투자세가 내년에 시행되나요? 금 투자세가 무엇인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나요? 국세일보 금융투자소득세 개요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주가 대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의 20%(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로 부과된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3억원)에서 27.5%(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로 인하되고, 결손금은 2025년까지 이월된다.
5 년. 차감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3년간 세수는 4조32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 투자세 시행에 따른 반발로 국회는 지난해 금 시행을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투자세. 내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나요? 국세일별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반영한 개정 소득세법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뿐만 아니라, 투자지분 등 유사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합니다.
협동조합 및 양도 가능한 예금 증서. 포괄적으로 규제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소득에는 과세가 면제된 채권 양도소득,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정산배분, 환매, 해지, 환매(즉시, 만기), 유가증권 양도 등도 포함됩니다.
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을 말합니다.
1군은 최대 5천만원까지, 2군은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룹 2는 현행법상 과세소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나요? 국세일일필요경비 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②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③ 양도인의 청산비용 ④ 「자본시장 및 금융관련 투자업」 법에 따른 각종 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 위탁거래수수료에 상당하는 투자일임수수료 등)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나요? 국세일별 시사점(변경사항) 1. 기존에는 과세 상장주식을 기준으로 대주주에게만 과세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25년부터 모든 소액주주에게 과세된다.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12일)에는 금융상품별로 금융투자수익에서 손익을 공제할 수 있다.
31.)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각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해당 금액을 “금융투자손실”이라 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다만, 2025년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가능하므로 2025년 이전 과거에 발생한 손실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원천징수제도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1인당 반기 소득총액에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소득. 금융회사를 거치지 아니한 소득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은 2개월 이내(8월말, 다음연도 2월말)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말부터 예정신고납부(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 27.5%)와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연도 5월말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합니다.
2025년 3월에는 1억원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1억원 – 5천만원) * 22% = 1,100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3월에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에서 원천징수세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손실이 발생하면 7월에 원천징수한 1,100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그 달에 돌려받기보다는 최종 반납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반기 금융투자소득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금융투자소득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지방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내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나요? 국세일보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2. 납부기한까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첨부서류 – 확정신고 첨부서류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해당 금융투자상품 매매계약서 사본(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수익 계약서 사본)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 이체수수료 등 명세서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 조회서류 또는 통지서 사본(예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부당계산부인규정 적용 시 필요 비용불산입 명세서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신청 및 관련사항 확인에 필요한 서류 특별세무처리.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나요? 국세일보 재생 좋아요 12개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47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1.0x(기본) 해상도 자동(480p) 720p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0 Collapse/Expand내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나요? 국세일보 #금융투자소득세 내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나요? 국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