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24년 혜택 대상 조건 총정리 필독

정부에서는 청년 창업, 여성 창업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종류에는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인건비 지원 등이 있다.

정부지원 사업은 지원 목적에 따라 적용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잘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2024년에 시행되는 정부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일반안정기금이란 무엇인가요?

경영안정기금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판로진흥공단의 정책사업이다.

중소기업 판로진흥공단은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2024년 경영일반안정기금 예산은 약 1조 1,100억 원이다.

경영일반안정기금은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정책자금 사용시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영일반안정기금의 경우 정책기금 표준금리에 0.6%의 금리를 적용해 시중은행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영일반안정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안정기금 지원 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기업주’입니다.

위 조건은 중소기업정책자금 공통 지원요건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이용 시 공통요건 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득 업종, 도박업 등 대출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나 세금 체납이나 신용 거래에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창업 자금의 종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예비 창업가와 초기 단계 기업에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특이한 점은 일반 창업펀드와 청년 맞춤형 창업펀드로 분리 운영된다는 점이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창업자금 – 지원조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경력 7년 미만의 사업자,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포함) 창업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창업경력 10년 미만인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최대 60억원(10년), 연간 최대 5억원(5년) 기업별 운용자금 (2) 청년창업자금 –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대표로 사업경력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신청일 만 39세 미만(예비사업자 포함) – 지원내용 : 1개 기업당 시설자금 1억원 한도(10년), 운전자금 1억원 한도(6년)* 시설자금 한도 제조업 및 핵심지원분야에 최대 2억원 지원

여성창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여성 창업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창업지원금도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창업가에게 창업에 필요한 매장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여성대표 창업지원펀드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업무용 건물에만 적용되며, 임대보증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사례금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국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사장 창업지원금 지원조건을 알아보세요

여성가장 창업지원금은 창업 초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에게만 지원되며, 소득 및 부양가족 요건을 정하고 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창업자 또는 사업경력 1년 미만의 예비 여성창업자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창업자는 1인 이상 부양가족 (* 주민등록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직계 존속, 25세 미만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간주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60% 이내인 자 (*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건강보험료 기준액 이하) 2024년 정부지원사업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자금으로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면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타 정부지원금 활용방법이 궁금하신 경우 R&D Biz Partners로 문의주시면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https://rndbiz.kr/문의하기

RND Biz Partner 상담신청 및 연락처상담신청 및 연락처rndbiz.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