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정책과 종류 지원자격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택지원정책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청년, 청년층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임대료 외에도 비싼 물건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주택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주택지원정책의 종류와 각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지원정책 종류 임대주택 및 기숙사 제공 주택지원정책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대학생, 취업을 앞둔 청년,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도 중에는 월세를 보조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39세 미만인 사람만 지원 대상이고, 보증금 8,000원 ​​이하, 월세 60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행복주택 지원정책에는 행복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은 주변 인프라가 좋은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수준도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임신 중 태아를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작년 기준 수치로 평균 소득은 간단히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매수임대주택 청년매수임대주택은 한국토지공사가 공사 중인 건물을 매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거주지는 우선순위로 나뉘며 보증금이 다릅니다.

1순위 100만원 부담 2·3순위 200만원 부담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최대 3회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택지원정책을 내놓은 임대거주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과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절차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세대 임대주택 공급 지하철역 근처 등 입지가 좋은 곳은 임대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신청자는 19~39세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 집 없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생계·주거·의료 지원을 받는 가구와 중하위계층의 한부모 가구에 적용됩니다.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임대 지하철역 근처 등 입지가 좋은 임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19~39세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 무주택 청년, 생계·주거·의료 지원을 받는 가구, 한부모 가구, 중하위계층 가구에 적용됩니다.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임대는 상시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이익분배형은 시세의 70%로 공급하며, 시세의 최대 80%까지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5년간 의무 거주 후 주택은 공공사업 시행자인 LH에 다시 매각할 수 있으며, 시가수익의 7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미혼이고, 19~39세 미만이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가구원당 월평균 가구소득이 140% 이하인 도로공사자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지되며, 각 공공주택 사업의 청약접수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지원정책 시행 시 주의사항 주택지원정책의 기준은 계층별로 다르므로 모집공고가 게시되면 입주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보면 시가 대비 60~80%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보면 시가 대비 60~80%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6년으로 제한되고, 신혼부부도 6년으로 제한됩니다.

노인과 주택 수당 수혜자는 최대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 지원 정책, 유형 및 각 지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