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기술 분야 귀국기업에 대한 국가지원 한도가 수도권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해외귀국기업 지원에 관한 고시’와 ‘국내 귀국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기준’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전략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귀국기업에 대한 국가지원 한도가 수도권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경제적 보장성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과 협력적 귀국기업(국내 수요기업과 협력해 귀국하는 기업)을 해외사업 구조조정 면제 기업 목록에 추가한다.
또한, 해외사업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받고 보조금을 지원받던 선진산업에서 복귀하는 기업의 신규 해외투자를 제한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또한, 선진산업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와 중소기업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에 포함한다.
한편, 두 개 이상의 기업의 공동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입지가 국내사업과 동일할 경우 공동신고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