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 5월 2일부터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소득·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통지서(모바일, 우편)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수는 390만가구다.
전년보다 63만명 증가했다.
, 금액은 전년 대비 6,427억원 증가한 4조 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부부 기준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액 상한도 자녀 1인당으로 정했다.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아동장려금을 신청한 아동수는 115만가구,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 신청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인센티브는 소득, 자산 등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3년 부부 합산소득이 1인가구 2,200만원, 1인가구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자산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지원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로,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자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 안내를 받으신 경우, 모바일 가이드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거나, 메일 가이드에서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도 인센티브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시면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통지
자동신청 확대 국세청은 매년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시스템’을 도입했고, 대상자에는 22만명이 포함됐다.
올해 5월 인센티브 신청 목표.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동신청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아동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지급액 수입 고용 보조금 및 아동 보조금 수혜 자격 2023년 기준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가구 구성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2023년 총 연간 소득 2023년 6월 1일 기준 근로 소득세 공제 자녀 인센티브 독신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직계 가족 1명 이상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3,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이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자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의 50%는 1억7천만원~2억4천만원으로 지급된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등의 총 급여 1인 가구 배우자 3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없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70개 중 2,200만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