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반공급에서 경쟁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높은 점수 순으로 추첨을 실시하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가입포인트 경쟁이 없고,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이므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 하나는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해지를 하면 더 이상 특별공급 기회가 없으므로 정말 필요할 때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공급에는 기관 추천, 신혼부부, 노부모 지원, 초보주택 구매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가 많을수록 특별공급의 혜택이 확대되어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 시기에 공급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분양하는 도시에 거주해야 하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인근 지역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다자녀란 미성년 자녀 3명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2명으로 변경되었고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되며 물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고 가입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가입계좌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지역 및 지역별 입금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항목별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총점이 높은 순으로 추첨을 실시합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는 지역, 분포, 미성년 자녀 수, 신청자 연령, 추첨 순입니다.
사업장 관할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그 외 주변 시·도에 나머지를 제공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배점 기준은 총 100점이며, 첫째는 미성년 자녀 수로 40점입니다.
2인 25점, 3인 35점, 4인 이상 40점입니다.
여기에는 입주자 모집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인 자녀, 태아, 입양아,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영유아 수로 총 15점 중 영유아 수입니다.
1인 5점, 2인 10점, 3인 15점입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 신청일 기준 6세 미만인 영유아 수입니다.
셋째, 가구 구성 항목은 총 5점 만점에 5점을 부여합니다.
한부모 가구는 5점, 3세대 이상은 5점을 부여합니다.
신청인과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무주택 기간으로 총 20점 만점에 1년 이상 5년 미만은 10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점, 10년 이상은 20점을 부여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섯째,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기간으로 총 15점 만점에 15점을 부여합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은 5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점, 10년 이상은 15점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총 5점 중 세입자 저축 가입 기간입니다.
10년 이상은 5점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거나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경우 각 항목의 경쟁력을 높여 진정으로 견고한 집을 만드십시오. 물론 특별공급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입지가 우수한 곳에서는 경쟁이 있지만 일반적인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비교적 낮으므로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