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조건에서의 소득을 확인해 보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늘은 첫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존보다 보장 범위가 넓어져 실제 거주 목적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분들에게 더욱 유리해졌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20%가 공급됐다.
반드시 충족해야 할 자격이 있으며, 1순위 후보자여야 하며,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마다 1등을 결정하는 레벨별 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대주를 비롯해 결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조건이 충족된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소득 기준도 있는데, 이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생애 처음으로 특별한 공급 조건 하에서 국민주택에 국가균형 이하로 도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이제는 민간주택에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민영주택 중 전국 평균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인 경우 전체 공급량의 15%이다.
그리고 사유지에 민간주택을 공급할 경우 생애최초로 7%의 비율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는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생애 첫’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서는 안 됐어요. 공동소유권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생애 처음이 아니다.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조건을 충족한 사람도 취득 시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한 소득조건에 대한 제한 없이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작은 면적을 취득하면 취득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세대는 어떤 집도 자녀 명의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편의상 아이들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경우도 많았다.
사전에 잘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