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E-7 가족방문(F-3, F-1) 비자에 대하여
E-9 체류자격은 기본적으로 가족초청이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E-9비자, H-2비자에서 E-7-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 관련(불법체류요건 완화) 외국인에 대한 요건 및 제외사항 2024.05.30 기능인력 전환 제한 대상… blog.naver.com 1) E-9 근로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배우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9 비자로 일하다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