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LH국민임대아파트의 자격과 절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물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정책이다.
따라서 보증금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월 비용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실제로 현재 주택이 없는 계층 중 소득하위 1~4위 계층에게 제공되며, 장기 거주자에게는 일반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18평, 즉 60㎡ 정도이며, 약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확립된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요건 중에는 소득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기준을 고려하여 7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혼자 산다면 90%, 2인 가구라면 80%로 소폭 조정된다.
이때 1인당 약 289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7인 가족의 경우 총소득은 약 576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적격성을 고려할 때 자산 규모도 함께 확인합니다.
우선 금융, 부동산, 차량, 기타 자산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부채를 뺀 금액은 약 3억 2,5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3,557만대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산이 적은데 자동차 가격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니, 자동차 가격을 꼭 확인해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LH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신혼부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일반인은 위 급여, 청약계좌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1~3위를 매긴다.
다음으로 신혼부부와 우선신청자도 각종 자격요건을 심사해 1~3위로 순위를 매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설정하고, 다자녀,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우선공급을 구분할 수 있다.
각 대상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