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전자화를 통해 국민의 정보 활용을 보다 쉽게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직접거래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로 구분됩니다.
전자의 경우 거래중개업자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중개업자가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시, 군, 구 등 공무원이 토지이용계획, 토지,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작성 후 국세청 세무과에 전달하고, 향후 세금 부과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시·군·구 지방세과에 제출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정성을 진단할 수 있다.
신고된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진단모형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과세 및 세무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거래 분석도 제공하며,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 등록전산망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 전산망 및 지방세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신고등록 및 이력조회가 가능하며, 아파트, 연립·다가구, 단독·다가구, 토지, 상가, 공장, 매매, 입주권으로 구분됩니다.
확인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제출 후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