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하는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전자화를 통해 국민의 정보 활용을 보다 쉽게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직접거래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로 구분됩니다.

전자의 경우 거래중개업자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중개업자가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시, 군, 구 등 공무원이 토지이용계획, 토지,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작성 후 국세청 세무과에 전달하고, 향후 세금 부과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시·군·구 지방세과에 제출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정성을 진단할 수 있다.

신고된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진단모형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과세 및 세무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거래 분석도 제공하며,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 등록전산망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 전산망 및 지방세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신고등록 및 이력조회가 가능하며, 아파트, 연립·다가구, 단독·다가구, 토지, 상가, 공장, 매매, 입주권으로 구분됩니다.

확인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제출 후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