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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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탓인지 학생들의 수요도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바빠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성 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지원 강화의 주요 내용은 LH가 피해자들의 우선매입권을 취득하고, 파손된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해당 주택을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수익금은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됐다.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이 추가됩니다.

10년(총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지급할 임대료 지원과 남은 경매수익금을 지원해 피해자가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참고로 처음 10년입니다.

소득, 자산, 노숙자 요건에는 제한이 없지만, 추가로 10년 동안 거주하는 경우 노숙자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위반건물과 신탁사기주택을 매입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철저한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등 일시적인 선량 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여 입주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LH는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신탁상품 공개판매에 참여하고, 구매 시 남은 수익금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경매로 일반인이 구입하고 남은 경매 수익금을 징수한다.

지원은 비례적으로 분배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대출 요건도 완화해 이자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대차등록을 하지 않고도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차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없이도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차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들이 피해자 전용 지원임대대출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대차 등록 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차환대출이 가능하였습니다.

) 피해주택의 종류가 많아 오피스텔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됐다.

또한, 디딤돌대출은 우선상환금 차감(=방차감) 없이 당첨금 최대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주택 입찰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낙찰될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 첫 혜택도 소멸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 첫 혜택(이자율 0.2% 인하, LTV 10% 우대(70% → 80%), 대출한도 2억 5천만원 → 3억원)을 유예 지원합니다.

임대차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임대주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안심임대 앱을 활용해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수와 보증사고 이력을 종합한 위험지수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정된 날짜의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아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40528(조간판)_경매수익금을 사용하여 임대사기 피해자 보증금(피해자지원과)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hwpx파일 다운 내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단순히 임대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을 넘어 강화대책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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