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낮춘 착한 건물주분들,세액공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안녕하세요, 국세청 공식 블로그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부터 시행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월세를 받으면, 낮춘 임대료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3일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소상공인의 부채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3가지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수임대인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법 제9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 우수임대인세액공제란? 임대사업자가 소규모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받을 때 감면된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특별세액공제특례법 제128조) – 복식부기 및 추계신고 의무가 있는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한 자 – 신고서에 누락, 오류 등이 있고 정정할 것임을 알면서 미리 과세표준확인신고를 하고 과세표준세액을 정정하여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자 – 사업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이행 불이행 대상 건물 등 상업용 건물 임대차보호법 본문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업용 건물 임차인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임차 중소기업주”)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주 나.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그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상업용 임대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후 폐업한 사업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나). 폐업하기 전에 위 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021년 1월 1일 이후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있어야 함. * 소규모 사업자(아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금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 매출 (예: 음식료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기준: 5인 이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이하) 공제신청 –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감면된 임대료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가능 – 문의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법인세과로 문의하세요. * 국세청(국번없이 126) > 6 공제세액 감면된 임대료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 + 임대료 감면액 = 공제세액 * 임대료 감면액 = ① – ② (전환보증금 및 부가가치세 제외) ① (갱신)계약에 따라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소득금액 ② 감면계약에 따라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소득금액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공제 신청서(별지 제60-25호 서식)를 작성하여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감면 직전 계약서, 감면합의 증빙서류(확인서, 합의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등 임대료 납부확인서류, 우수임대인 세액공제확인서(중소기업진흥공단 발급) ※ 우수임대인 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온라인 발급방법) – ‘세액공제/재융자대출 확인서 발급제도’세액공제확인서 발급 시스템(sbiz.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확인서’ ‘증명서 발급’ 배너 클릭(직접 발급)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위임장 첨부로 위임장 신청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분증만으로 발급 가능 * 발급문의는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청)로 문의 착하고 싶은 임대인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법인세과, 국세청 상담센터(126>2>4)로 문의 Q)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세액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특례법 제144조) Q) 보증금을 감액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 감액된 상업용 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료로 환산된 보증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감액된 보증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우수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상업용 건물’의 자격이 달라지나요? A) 우수임대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 규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Q) 비거주 임대인도 우수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비거주자라도 상업용 임대인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음식점은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하나요? A) 임대인이 우수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자여야 합니다.

판매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주로 본다.

*소규모사업자란 전년도 매출액이 1조 1,00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Q) 공제기간 내 임대료가 연체되었으나 감소한 경우에도 우수임대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업용 임대료가 연체되었으나 공제기간 내에 감소한 경우 특별세액공제법 제96조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임대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상반기에 임대료를 낮춘 후 2023년 하반기에 새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음의 경우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거나 추가 징수됩니다.

– 상업용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춘 해와 다음 해 6월 사이에 감소 직전 임대료 또는 보증금과 비교하여 금액을 인상하거나 5% 이상 갱신(계약갱신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상업용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추산신고에서 제외되나요? A) 간편장부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 시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조세특별조치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미신고로 간주되어 공제가 제외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등 – 사업자계좌 신고·사용의무자(자영업자에 한함)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신고·사용·가맹점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Q) 상가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최저세액은 적용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는 적용되나요!
가) 특별세무예외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세액은 적용되지 않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면 공제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세액공제 및 제한에 관한 법률 제13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시행령) 지금까지 우수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료를 낮춘 우수임대인 여러분, 세액공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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