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한 정보
오늘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이 모두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자녀를 위한 특별 공급 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자녀를 가질 때마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착각하지만,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중요한 조건은 비주택 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 수는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도 고려해야 하며, 원하는 주택은 민간 또는 공공 주택이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준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 중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미성년자가 5명 이상인 경우 40점이 부여되고, 자녀 4명과 3명인 경우 각각 35점과 30점이 부여됩니다.
영유아의 수는 3명 이상, 2명, 1명으로 구분되며, 6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배우자 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10년인 경우 20점이 부여되고, 5~10년과 1~5년으로 구분됩니다.
가구당 여러 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조건점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건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인에 대한 특별일반공급은 동일한 주택에 대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자연스럽게 취소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의 지역은 시의 경우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년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구성은 한부모 가정과 3세대 이상으로 구분하며, 이는 공고일로부터 3년간 동일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5년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저축가입기간도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의 포인트를 부여하며, 10년이 넘었을 경우 5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가입자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포인트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고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보유 및 소득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이므로 다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 아동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 #다수 아동을 위한 특별 공급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