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3,700억원 규모 특별대출·보증 지원 –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 및 관심지역(18개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형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보증 지원 –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NH농협은행 8월 27일(화) 협약식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2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 침체 심화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소기업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했습니다.
< Overview of the Business Agreement Ceremony for Financial Support for SMEs in Population Decline and Areas of Interest > (일시/장소) 2024년 8월 27일(화) 15:30~16:10 / 정부서울청사 (참여기관)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중소기업 등 (주요내용) 진행상황 보고, 업무 협약식, 특별보증업체 선정 이번 ‘기업지원 특별보증’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지역의 중소기업은 총 3,700억 원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은 이 특별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갔으며,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지역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역별 맞춤형 ‘기업지원 특별보증’을 설계했다.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리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전액 대출 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2차 지원을 통해 사업체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중점산업, ▲지난 3년 이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소상공인이다.
사업체가 조건을 충족하고, 인구 밀집 지역이나 관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3일부터 지자체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해당 지역의 농협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제공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이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특별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낙후지역 기업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고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