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우리 삶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1533-32023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송시스템은 상호연결되거나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국가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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