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서, 구비서류 5종(개인, 공동사업자)
(사진ⓒ 국세청)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 제출 후 온라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류는 신분증을 제외하고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 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면허사본 ▲ 자금원천명세서 ▲ 파트너십 계약서(공동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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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을 받은 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업자와 대리인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자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공급가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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