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란 무엇입니까? ISA 계좌 개설 시 확인하세요
1. ISA계좌 탈퇴 방법 : ISA계좌는 3년의 의무보유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좌를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위약금이 있습니다.
다만, 3년 이후에는 계정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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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돈을 인출하기 위해 3년을 완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하신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앱에서 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계좌로 바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중요한 것은 취소가 아닌 조기취소임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입금하고 영업이익을 포함한 총액이 1,2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조기 출금이 가능하지만, 1,200만원을 모두 출금하려면 조기 출금이 필수다.
2. ISA계좌 조기인출 시 주의사항 납부한 원금의 조기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기인출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의 적립 한도는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입니다.
기부 한도가 설정된 이유는 ISA 계좌가 세금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조기 출금 시 출금액만큼 지급한도가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천만원을 납부하고 1천만원을 인출했다면 통장에는 1천만원만 남지만 해당 연도 납부한도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추가납입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기 인출은 5년간 총 기여 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대 결제 한도는 1억원이므로, 1천만원을 인출하면 최종 결제 한도는 9천만원으로 줄어든다.
3. ISA 조기 해지 시 주의사항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해지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면세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의무보유기간 이후 해지 또는 만기 시 발생하며,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저소득자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이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무보유기간 동안에는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받더라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됩니다.
다만, 조기 취소할 경우, 받은 혜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 의견: ISA 계좌를 운영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에 자금을 인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납부한 원금만 출금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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