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E-7 가족방문(F-3, F-1) 비자에 대하여

E-9 체류자격은 기본적으로 가족초청이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E-9비자, H-2비자에서 E-7-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 관련(불법체류요건 완화) 외국인에 대한 요건 및 제외사항 2024.05.30 기능인력 전환 제한 대상… blog.naver.com

1) E-9 근로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배우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9 비자로 일하다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법 거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는 F-1-8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가지고 본국 대사관에서 체류자격 신청 및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통합지원서, 여권, 출생증명서, 지원자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거주지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2) E-7-4 비자 등의 가족초청과 관련하여, 문화예술(D-1) 체류자격(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배우자가 없는 자(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게 부여된 사증은 제외)는 F-3 사증이다.

E-7-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후 가족 등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동반사증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적법 체류기간에 따라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일부 전문동반자의 경우에는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에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2), 특정활동(E-7) 등이 포함되며,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을 갖춘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대사관장이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또는 특정 활동(E-7).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단수사증입니다.

구비서류는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중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혼인)증명서, 호구부 등) ③ 생계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 납세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예: 일부 D계열) , 주 거주자와 함께 신청), 기타 재정 확인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대체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 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 중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또는 특정활동(E-7) 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및 배우자가 없는 자 ㅇ 원칙적으로 동반인(원자격자)과 함께 사증발급을 인정함 신청 시에만 사증발급인정서발급ㅇ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 사진 1장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혼인증명서, 호구부 등)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계능력 –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 납세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일부 D종, 주거주자와 함께 신청) (해당자에 한함) 기타 재정증명서 제출로 대체 ※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관서(관청/출장소)장은 입국 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검토하기 위해 첨부서류 중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가구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가사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체류사증으로 입국한 동반인 (F-3)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됩니다.

임신, 출산 예정, 육아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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